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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55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15. 19:10경 서울 용산구 청암동 소재 천년명가자이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진행차로 우측에서 합류도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 차로와 합류하는 지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및 뒷휀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32,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위 지점에 진입하는 경우 주변 차량의 동태 등을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19,320원(= 4,532,200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합류도로에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선과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에는 바닥에 직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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