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7. 31. 15:4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10만원을 받고 그를 1명당 4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여성 D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업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반면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