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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7. 31. 15:4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10만원을 받고 그를 1명당 4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여성 D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업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반면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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