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당 13만원을 대가로 받고 그들이 요청하는 모텔 등의 장소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B(여, 19세)을 데리고 가 그녀와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원 상당(성매매 대가금 합계에서 성매매여성 지급액 합계를 공제한 금액)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D모텔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피고인 동생 E 명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동종 사건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