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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이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6. 2. 20: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마사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인 D(41세, 여) 외 1명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D 외 1명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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