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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키스방에서 25평 규모에 룸 6개, 대기실 1개, 에어컨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로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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