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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28 2012고단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9.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경주시 G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조로 1명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I 등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이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영업이 끝나면 영업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2 ~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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