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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4층 소재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경부터 같은 해

9. 24. 01:50경까지 위 업소에 방실 5개중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45세, 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상의 남자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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