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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08:00경 서울 광진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위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과 학생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교통보조원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장 D,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 경찰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는 거야, 씨발놈들이, 니들 오늘 끝이야, 씨발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패려고 하네, 개새끼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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