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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1. 01:33경 광명시 B모텔' 로비에서 모텔 종업원인 C의 “남성이 로비에서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지구대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경사 F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자 모텔 종업원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아 씨발 좆나, 대한민국 경찰 진짜 좆같네, 경찰새끼들아 나 왜 깨우냐, 아 씨발 것”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경장 E를 모욕한 혐의로 E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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