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9 2014고정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2.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을 데려다준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위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시키자 성명불상의 위 B건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씨발놈들이 내가 신고를 했는데 택시기사를 보내냐 너네들 다 뒤질줄 알아, 씨발 딱 기다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0경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옆에 있던 경장 D의 복부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