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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손님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며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후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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