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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컵을 깨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사장 E과 종업원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 순경 J, 순경 K, 순경 L에게 "씨발 것아 안 싸웠어, "니네 어린놈들은 뭐야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경찰관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J이 자신에게 1호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자 “씨발 것들아 안비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경장 I과 순경 J이 잘 마무리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이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I과 순경 J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리컵을 깨면서 난동을 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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