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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3 2015고단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를 평 택 여중 사거리 방면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40 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간 열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16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N(1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4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슈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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