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5: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남 오거리 쪽에서 농수산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 인 버스 전용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6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 피해자 I 전화통화 / 피해자 J 전화통화 / 피해자 K 전화통화 / 피해자 L 전화통화 /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