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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수동 664-4에 있는 하 남산 단 외곽 순환도로 밑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수 지하 차도 방면에서 평동 방면으로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임곡동 방면에서 장수 지하 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BS090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관절 둘 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7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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