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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5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남 공업고등학교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과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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