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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4: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학 역 쪽에서 시 곡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도로가 굽어 지는 곳이었고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FM 6x2 트랙 터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② 피고인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③ 같은 승객인 피해자 I(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④ 같은 승객인 피해자 J(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⑤ 같은 승객인 피해자 K(8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 아의 박리(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⑥ 같은 승객인 피해자 L(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⑦ 같은 승객인 피해자 M(8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⑧ 같은 승객인 피해자 N( 여, 7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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