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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재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4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슈퍼 앞 편도 2 차로를 평 택 여중 사거리 방면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61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출발하면서 1 차로로 차선변경 중이 던 피해자 A(65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간 열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7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16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N(1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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