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6 구로 소방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 척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9 세) 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8 세) 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타 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 5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59 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