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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7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로 1에 있는 계명 아트센터 앞 도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전방 300m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 세) 소유의 G 스타 렉스 좌측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300m를 진행하다가 계명문화 대학교 앞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19 세) 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I(19 세) 의 오른쪽 다리 뒤부분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18 세) 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각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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