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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22:2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신월 사거리 방향에서 화곡 로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 세) 가 운전하던

F 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위 G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0 세) 이 운전하던

I 레 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G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레 조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 중이 던 J(54 세) 이 운전하던

K 다 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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