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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 중로 110 선일 초등학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영통 방향에서 선일 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가, 전방 2 차로에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각각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와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와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운전의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I(44 세) 운전의 J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과 동승 자인 피해자 K(67 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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