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 2 주 차장 앞 도로를 월드컵 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 좌측 뒷 범퍼 부분과 리베로 화물차 옆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7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6 세) 이 운전하는 J 폭스바겐 승용차 뒷 범퍼 부분과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