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동부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교통신 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