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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36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21,937원 및 그 중 57,588,690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8.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2020. 6. 3.까지의 체당료, 미수보증료, 지연손해금 등 합계 61,921,6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7,588,690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20. 8.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날짜 미기재 주장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서, 연대보증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보증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신용보증약정서, 연대보증서 등 신용보증과 관계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서류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신용보증이나 연대보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폐업 주장(피고 회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9. 12. 6. 폐업신고를 마쳤으므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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