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갑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8. 3. 19.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8. 4. 10. 변론종결 후 소송탈퇴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가 해산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999.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청산종결 간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여전히 존속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