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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나20030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2. 4. 2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 E은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증권번호 보증금 계약 체결일 만기일 G 1,080,000,000원 2012. 4. 27. 2020. 4. 24. H 180,000,000원 2012. 4. 27. 2020. 4. 24.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 피고, C, D, E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미수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부터의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A, 피고, C, D, E의 변제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 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의 순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 무렵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2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4. 2.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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