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7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77,461원과 그 중 282,576,413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0. 5.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84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714,000,000원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E은 위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및 E은 위 신용보증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과태료,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20. 1. 2.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7. 소외 회사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714,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조합으로부터 8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원고는 2020. 4. 3. D조합의 요청에 따라 282,576,4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손해금 1,052,887원(2020. 4. 19.까지 계산됨),미수보증료(위약금, 연체보증료 포함) 4,048,161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7,677,461원(= 대위변제금 282,57 6,413원 손해금 1,052,887원 미수보증료 등 4,048,16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82,576,413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5.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