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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2 2018가단250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0,162,935원 및 그중 33,070,0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168,000...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80,162,935원[= 대여금 22,283,369원(= 원금 828,500원 이자 21,454,869원) 카드대금 57,879,566원(= 원금 32,241,597원 이자 25,637,969원)] 및 그중 33,070,097원(= 828,500원 32,241,597원)에 대하여, 피고 B는 1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대여원리금 22,283,369원 및 그중 원금 828,500원에 대하여 각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도나고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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