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143,528원 및 그 중 637,143,513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증권번호 보증금 계약 체결일 만기일 G 1,080,000,000원 2012. 4. 27. 2020. 4. 24. H 180,000,000원 2012. 4. 27. 2020. 4. 24.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4. 2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B, C, D, E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미수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부터의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2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4. 2.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4. 4. 1. 637,190,50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46,993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15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C, D, E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