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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3: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4: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G에게 “ 니가 뭔 데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업무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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