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시 팔 년 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물을 입에 삼키고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1:2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F에게 “ 너는 여기 봐주는 사람이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