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3: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들의 노래 신청을 받고 무대에서 전자 오르간을 연주 중이 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왜 내가 신청한 노래는 연주해 주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오르간 건반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7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연주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