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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4. 선고 2013누24725 판결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2013.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487(2012.09.14)

제목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함.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3누2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단24743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OOOO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4행의 OOOO원에 에 를 OOOO원에 로 고친다.

② 제2면 제7행의 2011. 1. 17. 을 2011. 1. 7. 로 고친다.

③ 제3면 제6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④ 제3면 제7행의 나. 인정사실 을 다. 인정사실 로, 제4면 8행의 다. 판단 을 라. 판단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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