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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5360 판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32 (2011.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73 (2010.12.03)

제목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453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지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1232 판결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 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의 '소득세분'을 '소득세할'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30.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경정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산시장이 2000년부터 2010. 6. 10.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피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위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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