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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095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5. 5. 30. D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115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계약금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2006. 1. 20. 피고 B 및 위 주택조합과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1. 31.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46,365,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 B는 2006.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 B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잔금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다.

피고 B는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5,365,0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피고 B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 자신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 부부관계에 가까운 관계가 있어 원고로부터 계약금이 납부된 수분양자 지위와 중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갑 제15, 17, 21호증 등)과 원고 자녀들의 진술(갑 제9, 10, 13호증)밖에 없고 또 자녀들의 진술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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