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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5907
이주자 택지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 6동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36.5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여 D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09. 4. 20.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 거주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3,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분양 추첨을 하여야 하며, 추첨 후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동시에 이행한다’(매매계약 제4조 참조)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2. 28. 참가인과 위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4.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의 분양을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예정지번 F의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27.경 피고를 포함한 이주자택지의 수분양자들에게 2016. 12. 1.부터 2016. 12. 7.까지 계약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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