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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이 2013. 10. 18.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 소유의 ‘ 안양시 만안구 H, I 임야 2 필지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13. 11. 20.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2. 30. 2차 중도금 3,000만 원, 피고인 측에서 위 각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 및 기부 채납을 완료했을 때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9,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 이하 ‘ 제 1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3. 11. 20.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2. 30. 2차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으나, 도로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7. 24. 위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 안양시 만안구 I, J 임야 2 필지 ’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제 2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되었던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제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2014. 9. 30.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4,4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4. 9.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0.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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