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9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04:29경 서울 관악구 청림3길 81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앞 도로에서, 담벼락 및 펜스에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 등이 게재된 전체 선거벽보 21매(서울시장 후보자 4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4매, 서울시의원 후보자 3매, 관악구청장 후보자 3매, 관악구 구의원 후보자 7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관련 112 사건신고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찰관 D 경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도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