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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9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주)가 D에서 시공하는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철재 가림막 외벽에 첩부되어 있던 F의원 후보자 G, H, I, J, K, L의 선거벽보 각 1장, M의원 후보자 N, O, P의 선거벽보 각 1장 및 F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선거안내문 1장을 각각 손으로 뜯어내고, 뜯어낸 선거벽보를 위 공사현장 안으로 가져가 자재 보관용 비닐로 덮어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 내지 기타 선전시설 10장을 철거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첩부되어 있던 M 교육감 후보자 Q, R, S, T의 선거벽보 각 1장을 위와 같이 손으로 뜯어내고, 뜯어낸 선거벽보를 위 공사현장 안으로 가져가 자재 보관용 비닐로 덮어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4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선거벽보 철거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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