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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9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5:18경 서울 중구 통일로 4길 3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학교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시 C선거구’ 후보자 D, E, F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16-M18495)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개, 동영상 자료 캡쳐(사진)-범행 상황 등,

1. 수사보고(본건 선거벽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벽보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 보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소지는 남양주시인 반면에 훼손한 선거벽보는 서울시 C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것이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벽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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