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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등을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0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담장에 선거벽보 여러 장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성북구청장 후보 선거벽보 4매, 시의회의원 후보 선거벽보 3매,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벽보 4매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12매를 손으로 잡아떼어 20m 떨어진 노상에 둘둘 말아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첩부한 선거벽보 12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거된 벽보사진, 철거한 벽보를 버리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담장에 재개발 관련 벽보가 자주 무단 부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별다른 통보 없이 선거벽보가 설치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부착된 선거벽보는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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