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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고합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D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19:40경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앞 펜스에 이르러, 위 펜스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후보자 H, I, J, K, L, M 후보자 N, O 및 P 후보자 Q, R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각 벽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인 선거벽보 주의문 3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줄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위 C 주민센터 앞 주차장까지 위 벽보 및 선거벽보 주의문을 가지고 간 후 가위로 위 각 벽보 및 선거벽보 주의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범용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훼손된 선거홍보용 벽보 사진, 스마트폰 영상 파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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