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A에게 97,500,000원, 원고 B에게 97,5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6.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R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과 그 업무대행사인 피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산 서구 Q 임야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H을 통하여 소개받은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단기간에 지역주택조합에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 11. 19.경 각 97,500,000원씩 합계 39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소외 T에게 송금하거나 당시 피고 E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다. 피고 E는 2015. 10. 20. T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19.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원고들 투자금 각 97,500,000원의 합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2. 15.경 R으로부터 “부산 서구 U, V, W, X 등 4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원고 A는 338,000,000원을, 원고 B은 200,000,000원을, 원고 D은 200,000,000원을 각 피고 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 투자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291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 채권최고액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