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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86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및 취소확인 청구 부분은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는 1996. 12. 하순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712,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1,712,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 2. 초순경 원고와 C은 각 400,000,000원, 피고는 420,000,000원, D는 280,000,000원, E는 200,000,000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다시 협의하기로 한 후 1997. 2. 3.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1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C, D, E는 1997. 4. 7. 원고와 C은 400,000,000원, 피고는 412,000,000원, D는 300,000,000원, E는 200,000,000원을 각 투자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라.

1998. 2. 3.경까지 원고가 400,000,000원, 피고가 402,800,000원, C이 68,000,000, D가 280,000,000원, E가 20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마. D는 1998. 7. 2.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고, 원고, 피고, C, E는 각자의 투자 지분을 원고 264.656/945.2, 피고 274.108/945.2, C은 283.56/945.2, E는 122.876/945.2으로 조정하였다.

바. 원고, 피고, C, E는 1998. 7. 15.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7. 15. 위와 같이 조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E와 C이 1999. 6. 1.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원고, 피고, C은 E 탈퇴 후 각자의 지분을 각 1/3로 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 탈퇴 후 각자의 지분을 원고 1/3, 피고 2/3로 조정하였다

당시 외환위기 등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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