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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469
대여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원고와 피고 B의 토지 매수 1) 원고와 피고 B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2004. 3. 31. 원고가 50,000,000원, 피고 B이 15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아산시 D 답 1,302㎡ 및 E 답 2,707㎡(이하 ‘F 토지들’이라 한다

)를 대금 20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였고 2004. 4.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마찬가지로 2004. 9. 21. 원고가 60,000,000원, 피고 B이 18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아산시 G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24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2004. 10. 19.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예식장 사업 투자 1) 피고 B이 2006. 9. 6.경 송악농업협동조합(이하 ‘송악농협’이라 한다

)에 F 토지들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는 위 대출금 중 50,000,000원을, 피고 B은 위 대출금 중 150,000,000원을 ‘I웨딩’이라는 상호의 예식장 사업에 투자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웨딩홀부페’(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I웨딩에 투자하였던 50,000,00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 투자하였다.

3 원고는 2007. 3. 13.경 L 소유의 화성시 M 답 1,263㎡에 관하여 송악농협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송악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5. 및 16. 위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은 2007. 3. 26.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 25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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