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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3가합18045
지분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친자매인데, 2004. 5.경 세 자매가 각 140,000,000원씩 투자하여 D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을 지어 공동으로 운영하되, 건축과 투자금 관리지출은 원고의 배우자로 건축사인 E가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F이 129,000,000원을, 피고 C와 그 배우자인 G가 143,000,000원을, 원고와 E가 141,788,260원을 각 투자하였다.

3) 원고와 E는 펜션을 건축할 부지인 양산시 H 도로 82㎡, 142 대 545㎡, I 도로 36㎡, J 답 116㎡, K 답 245㎡을 매수하여 2004. 5. 31.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8. 9. 23. 양산시 K 답 245㎡을 L에게 매도하고, 2008. 12. 3. 양산시 M 답 245㎡를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E는 2004. 12.경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7. 20.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완료하였고(단, 건축허가 문제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2006. 4. 18.에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부터 원고, E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 10.부터는 피고 C가, 2008.경부터는 피고 B이, 2009. 4.부터는 원고가, 2013. 10.부터는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각 운영하였다.

5 원고와 피고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은 2005. 8. 20., 2006. 1. 1. 두 차례 이 사건 펜션 운영의 정산을 위하여 만났으나, E가 작성한 펜션 공사금액 내역서에 피고들 및 그 배우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등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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