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기은SG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SK 보통주 및 기업은행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여 SK 보통주 및 기업은행 보통주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기은SG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상상품투자신탁 제23호’(이하 ‘이 사건 제23호 펀드’라고 한다) 및 ‘기은SG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상상품투자신탁 제30호’(이하 ‘이 사건 제30호 펀드’라고 한다)를 판매한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7. 11. 19. 피고 은행, 한국투자신탁운용사가 홈플러스 송우문화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펀드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음날인 2007. 11. 20.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 은행 송우지점에 방문하여 직원 C로부터 이 사건 제23호 펀드를 소개받고 이에 가입하여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C는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3호 펀드에 관한 투자설명서 및 요약(핵심설명서)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하여 위 펀드의 투자대상, 수익구조, 조기상환조건,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원고 A로부터 수익증권(뮤추얼펀드)거래신청서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고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 A의 처 원고 B는 2008. 6. 19. 원고 A와 함께 피고 은행 송우지점에 방문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제30호 펀드에 관한 투자설명서 및 요약(핵심설명서)서를 교부받고 이를 통하여 위 펀드의 투자대상, 수익구조, 조기상환조건,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수익증권(뮤추얼펀드)거래신청서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