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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8 2013가합2934
대여금 및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4,826,68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2004. 3. 31. 원고가 50,000,000원, 피고 B이 15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아산시 D 답 1,302㎡ 및 E 답 2,707㎡(이하 ‘F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20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였고 2004. 4.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2004. 9. 21. 원고가 60,000,000원, 피고 B이 18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아산시 G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24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2004. 10. 19.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은 2006. 9. 6.경 송악농업협동조합(이하 ‘송악농협’이라 한다)에게 F 토지들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50,000,000원을, 피고 B은 위 대출금 중 150,000,000원을 ‘I웨딩’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웨딩홀부페’(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는 I웨딩에 투자하였던 50,000,00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예식장사업에 투자하였다.

원고는 2007. 3. 13.경 소외 L 소유의 화성시 M 토지에 관하여 송악농협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송악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5. 및 16. 위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은 2007. 3. 26.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예식장사업에 25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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