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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2] 피고인은 2015. 11. 24. 19: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D’ 식당에서,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19]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19: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PC 방 ’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이유로 대전 서구 보건소 소속 G에게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확인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 확인 서’ 의 위반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 서를 G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추가 통지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7 고단 2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전 서구 보건소 적발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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